미성년자들이 담배나 술을 구입할 수 없는 것처럼 폭력적인 게임을 사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 법안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심의 중이어서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고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가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일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법안에 대한 찬반주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2005년 발의된 이 법안이 너무 모호하고 ‘표현의 자유’의 근간이 되는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발효를 보류시킨 하급심 판결에 대해 심의중이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는 정부가 비디오게임 정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정치인들이나 학부모단체는 정부가 과도한 폭력적인 묘사가 포함된 게임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주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내 11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 법안을 지지하는데 비해 9개 주는 캘리포니아 법안이 의도는 좋지만 법집행이 "문화 비평가"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게임업계를 지지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법원의 입장에서 어느 쪽 손도 선뜻 들어주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으나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예외를 두는 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게임업계에 다소 유리한 평가를 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법대교수이자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였던 마이클 맥코넬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장에선 "힘든 싸움"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의원 릴랜드에 의해 발의됐으며 아널드 슈워제네거 지사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팔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판매업자에게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비디오 게임제조업자는 폭력적인 게임에 ‘18세 금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05년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이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 법률을 제정했으나 게임업계가 즉각 연방지법에 소송을 내는 바람에 법률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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