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 필기만 합격후 무면허운전 적발 티켓 빈발
지난달부터 LA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한인 김모씨. 김씨는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혼자 차를 몰고 가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통경찰에 적발됐다가 무면허 운전에 따른 티켓까지 발부받고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국에서 들고 온 국제운전면허증만 믿고 운전을 한 것이 문제였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주 차량국(DMV)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김씨는 적발 당시 DMV에서 받은 조건부 연습허가증을 제시했다가 단속 경관이 면허 소지자 동승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삼자 국제운전면허증까지 내보였지만 결국 무면허 운전 티켓을 떼이고 말았다는 것.
김씨는 “연습면허의 면허증 소지자 동승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 만큼 무면허 운전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제운전면허증과 관련한 규정을 잘 몰라 낭패를 봤다”며 답답해했다.
이처럼 단기 체류자나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믿고 운전을 하다 적발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으로 간주되어 실제 정식 운전면허증 원본을 함께 소지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이 없는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 등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공증된 영문 번역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 체류자들에게만 유효하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취업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신분을 가졌다면 신분 취득일 기준으로 10일이 지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LA 총영사관 김종길 경찰영사는 “국제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한국 면허증도 함께 소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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