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했다 전과가 드러나거나 영주권 불법 취득 사실이 밝혀져 추방명령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0년 전 저지른 강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민자가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영주권자인 델리오 누네즈(51)는 지난 2000년 뉴욕에서 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형기를 마친 누네즈는 2007년 시민권을 신청해 시험과 인터뷰를 통과했으나 10년전의 강도 전과가 드러나 지난 28일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누네즈는 매년 꼬박꼬박 세금보고를 하고 출소 후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만 있었던 터라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전과 기록으로 인해 추방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처럼 시민권을 신청했다 과거의 잘못이 드러나 추방명령을 받는 영주권자들이 적지 않다. 전과 뿐 아니라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사소한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는 거짓말이 드러나 시민권은커녕 영주권이 박탈돼 추방 위기에 처하는 가 하면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과거의 영주권 불법 취득 사실이 드러나 추방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뉴욕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영주권자 엘리지오 벨레리오는 30년 전 불법 총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던 기록이 문제가 돼 추방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최근 이민당국이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누네즈와 유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자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주권 신청 당시의 잘못으로 추방되기도 한다며 시민권 신청서 제출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 전까지 미국 체류 전 기간에 대한 문제 소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시민권 신청 거부에 그치지 않고 추방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ICE가 2010회계연도(2009년도 10월1일~2010년 9월30일) 기간 추방한 이민자 39만2,000명 중 19만5,000명이 범죄전과자로 집계됐고 범죄유형은 살인,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전과 등이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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