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판사가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법원 피터 에스피노자 판사는 지난 1일 성범죄 전과자가 공원과 학교에서 2,000피트 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규정 때문에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노숙하거나 교도소에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에스피노자 판사는 성범죄 등록자 4명이 낸 청원에 대한 판결에서 “이 법률 조항은 공공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LA 카운티에서 성범죄 등록자가 노숙자로 전락하는 비율을 높여 오히려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주 교정당국은 성범죄 등록자의 주거제한 조치 시행을 중단하도록 일선에 지시하면서 대신 성범죄 등록자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의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법은 2006년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후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성 범죄자의 이름, 주소, 컬러사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학교 주변 2,000피트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5년 징역을 선고하고 만일 그 이전에 석방이 되면 전자추적으로 위치를 감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거지 제한법으로 인해 성범죄 등록자들은 샌프란시스코나 LA 같은 인구 밀집도시 지역에서는 주거할 수 있는 집을 사실상 구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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