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한인 L모씨는 2개월 전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죄명은 성폭력.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부인이 이날 밤 늦게 귀가하자 부인을 꾸짖으면서 덮쳤기 때문에 성립된 혐의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L씨는 부부끼리 이같은 죄목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법의 잣대는 추호의 배려도 없다.
한인 K모씨는 몇 년 전 아파트 렌트를 얻기 위해 관리사무실을 찾았다가 매니저가 없어 기다리던 중 후미진 곳에 소변을 봤다가 경찰에 체포돼 재판 받고 추방까지 당했다. 재판과정에 K씨에게 내려진 혐의는 아동성폭력이었다. 신고를 했던 증인은 K씨가 소변을 보던 상황을 동네 어린이들이 지켜봤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인들이 이민 사회생활 과정에 미국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일 한인이 경영하는 B식당 종업원인 M씨는 락 스미스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했다가 체포돼 경범죄로 벌금 270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당시 M씨는 “나는 주인도 아니고 통역을 해준 것 뿐인데 왜 내 신분증을 요구하느냐”며 항변했지만 경찰은 텍사스 법률에 따른 “Fail to Identify”를 적용, M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이민 1세들은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통념적인 관습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법규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LA의 한인 여성 유학생 A씨는 최근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한국에서 통념상 일반화된 합의금을 잘못 받아 실형까지 살고 본국으로 추방당했다.
LA총영사관 법률고문 최재홍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백인 남성 B씨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 B씨와 합의에 동의하고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합의금을 건네받는 자리에서 B씨 변호사의 신고로 잠복중이던 경찰에 공갈 협박 혐의로 체포된 것.
미국 형사법에 합의제도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한국식으로만 생각하다 피해자로 몰린 A씨는 4개월의 실형을 살고 이민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아 아메리칸 드림을 접게 된 케이스다.
어린 자녀를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방치해 놓는 것은 물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아동학대로 간주돼 심할 경우 부모가 법적 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로 처벌 받는 한인들도 늘고 있다.
한인 P모씨는 올 초 아들이 학교에 결석을 자주하고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했다가 회초리 자국을 발견 추궁한 학교 교사에 의해 경찰에 신고돼 곤욕을 치러야 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가까스로 해결한 P씨는 “한국적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다가 자녀를 빼앗긴 경우도 봤다”며 미국에서 살려면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한인들의 운전습관도 미국의 법규에 배치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지난달 초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는 과정에 길을 건너는 행인을 보호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경찰에 안전운전 부주의로 티킷을 받은 한인 이모(54)씨는 16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데이빗 스미스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한인들의 경우 미국의 문화와 법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자녀학대 배우자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추방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달라스 가정상담소 안유정 소장은 “본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정폭력 행위는 미국에서 중범죄에 해당돼 추방대상”이라며 “자녀에게 체벌을 가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부모들이 직접 매를 들지 말고 지역 가정법원이나 학교 또는 비영리단체에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박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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