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다의원 밝혀…영주권자 자녀·배우자 ‘직계’로
마이크 혼다(사진)하원의원이 내년 112차 연방의회에 ‘가족 재결합 법안(Reuniting Families Act)’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린다 산체즈, 라울 그리잘바 의원 등과 가족 재결합 법안을 상정했던 혼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을 내년 차기 의회 개원 직후 연방 하원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 범주로 재편성하여, 이들이 즉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초청자가 가족 초청 과정 중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초청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이민신청서는 계속 진행시키게 하고 있어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영주권 1차 신청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부양가족들의 영주권 신청 수속은 모두 중단된다.
사용되지 않은 가족이민 비자 쿼터가 매년 자동적으로 가족이민 쿼타에 자동 추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혼다 의원이 재상정할 이 법안에는 동성연애자 커플과 이들의 가족 초청도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또 법안은 서류적체 기간이 유독 긴 특정 국가에 한해서는 국가별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비자 수를 7%에서 10%로 증가시키고 이민자 구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있다.
법안은 미 시민권자 약혼자의 자녀는 비자 수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조항과 21세 미만 의붓자녀가 부모의 결혼을 통해 가족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혼다 의원측은 이 법안이 무너진 이민시스템을 고치는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최근 이 법안 재상정 계획을 공개한 혼다 의원은 “과거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대사면으로 인해 270만명이 영주권을 받았고 이들에 의해 미국 소비 경제와 세수가 확대됐다”며 “현 경제난을 타결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상정될 이 법안은 의회 각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사안별 협의를 거쳐야 돼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표결 없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회기 중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사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경 재상정이 불가피하다. 차기 의회에서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점하게 돼 법안 의회 통과 가능성은 많지 않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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