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춘을 일삼아 온 일부 한인 운영 마사지 업소들이 전국에서 잇달아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마사지 업소 내 성매매를 인신매매 범죄로 간주해 한인 업주에게 무거운 실형을 내렸다.
제6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켄터키에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비밀리에 성매매를 해온 한인 여성 명 로저스(56)씨에 대해 4년9개월의 실형을 내린 원심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항소법원에 따르면 미군과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 온 로저스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켄터키주 버링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한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해오다 적발돼 원심에서 4년9개월의 실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로저스씨는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처벌을 받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로저스씨가 한인 마사지사 공급조직에 연결돼 업소를 운영했으며 마사지사들은 업소에서 먹고 자며 월급은 받지 못했고 성매매를 하고 받은 대가만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인신매매 범죄의 성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로저스씨는 성매매 조직에 연결돼 한인 마사지사들을 공급받았으며, 성매매를 해온 한인 여성들은 이 조직과 연결된 마사지 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법원은 로저스씨에 대해 원심에서 인신매매 혐의와 ‘리코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으로 통칭되는 부패 범죄조직 처벌 연방법 등이 적용된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방 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역 경찰들과 합동수사를 벌여 지난 2008년 5월 오하이오와 켄터키, 조지아, 인디애나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사지팔러의 한인 조직망을 적발하고 로저스씨 등 한인 여성 7명을 체포했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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