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바논 여성 비자만료 전 접수 합법체류 불구
비자연장 신청서가 계류 중인 경우 비자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합법체류가 허용되는 H-1B 노동자를 이민당국이 비자기간 만료를 이유로 체포해 추방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와 리걸액션센터(LAC) 등 이민 및 민권단체들은 국토안보부가 지난 2004년 코네티컷 대학교 헬스캐어 센터에 근무 중이던 레바논 출신 노동자 라샤드 아마드 레파트 엘 바드라위를 체포, 추방한 것은 명백한 이민법 위반이라며 이민 및 민권 단체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AC와 AILA 등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H-1B 노동자는 고용주가 비자기간 만료 전에 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최대 240일간 합법적인 체류와 노동이 가능하도록 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가 바드라위를 체포해 추방한 것은 연방법을 위반한 잘못된 법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방법은 일반 비이민비자와 달리 H-1B 비자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둬 체류신분을 보호하고 있다”며 “연방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민당국의 처사는 미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H-1B 프로그램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AILA와 LAC 등은 지난 5일 바드라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코네티컷 연방법원에도 이같은 내용의 소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 소견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바드라위는 비자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에 1,000달러의 속성 수수료를 내고 비자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민서류 적체로 처리가 지연된 상태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같은 해 12월 레바논으로 강제 추방됐다.
그러나 연방법은 다른 비이민임시 비자 소지자와 달리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청서가 접수됐을 경우 비자기간 만료 후 240일간 합법 체류 및 합법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레바논에 체류 중인 바드라위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노동자 권리 클리닉’과 ‘아시안 어메리칸 법률 방어교육기금’(AALDEF)측은 소장에서 “당시 바드라위는 체포돼 추방될 때까지도 자신이 추방되는 사유를 알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민당국은 2006년 바드라위의 추방관련 기록공개 요구 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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