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12년 회계년도 취업비자 (H-1B)를 준비 할 시기가 왔다. 지난 달 2011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타가 소진돼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2회계연도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2012회계연도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앞두고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알아둬야 주요 사항을 알아보자.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누구나 취업비자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공분야가 어떤 것인지, 어떤 회사에 취업을 준비 중인지에 따라 취업비자 신청 자격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2년제 대학을 나왔다하더라도 특정분야에서 6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비자 스폰서 기업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전문가와 상담 후 취업비자를 성공적이게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에서의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취업비자 취득 후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에 기입한 데로 적정 월급을 받아야 만 취업인의 체류신분이 유지된다. 취업비자신청에 있어서, 노동청에서 고용주가 취업인의 임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영주권 신청과 달리 미리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의 취업인으로서 사전에 신중히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다.
▲취업비자 신청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은
-연방정부는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시 고용주가 취업비자 신청시 수수료 및 해고 시 취업인의 귀국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비자 신청시 속성신청(Premium Processing)이 유리한 점은
-지난 해 속성으로 신청한 경우 보통 5-15일에 승인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어 비이민 체류기간이나 OPT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혹은 빨리 승인 여부를 알아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신청시 1,225달러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취업비자의 이점은
-미 대사관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3년간 자유롭게 외국여행이 가능하고 추가로 3년을 더 영장할 수 있다. 또 이후에도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시작된 상태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1 년씩 연장할 수 있다. 또, 고용주가 취업비자 스폰서 당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정능력(Ability to Pay)이 입증된 상태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김선애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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