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중 한명만 일해도 2명 모두 SSA 받는다
배우자 중 한 명만 일해도 부부 두 사람 모두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한인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고민을 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센터빌에 거주하는 전업 가정주부 황 모 씨는 10년간 일을 해 세금을 내야만 SSA를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해 뒤늦게 취업을 준비하기도 했다.
황 씨처럼 많은 이들이 10년간 일을 해야만 SSA를 수령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배우자 중 한명만 일을 해도 부부 모두 SSA와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인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편이 받는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남편이 SSA로 1,500달러를 받으면 근로를 하지 않은 부인은 750달러를 받는다.
부부가 둘 다 일을 했지만 두 사람의 연봉 금액의 차가 커서 상대 배우자의 50%도 안 될 경우, 연금은 50%로 상향조정돼 지급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봉이 10만 달러로 SSA가 2,000달러로 책정되고, 부인의 연봉이 3만 달러로 SSA가 500달러로 정해지면, 부인의 SSA는 남편 SSA의 절반인 1,0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동거한 것이 확인되면 근로를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SSA가 지급된다.
올해 은퇴자의 경우,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은 2,366달러이다. 부부 모두 근로를 해서 SSA 연금을 수령할 경우, 총 4,732달러가 된다.
사회보장 연금은 근로 소득에 따라 책정이 되며 개인의 경우, 연 10만6,800달러까지 사회보장세를 낸다. 2011년 기준으로 은퇴자가 받는 사회보장 연금은 월 평균 1인당 1,172달러다.
연방사회보장국의 최향남 공보실 홍보관은 “근로를 10년 한 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받는 개인별 수령 내역에 적힌 SSA는 계속해서 일을 할 경우, 조금씩 늘어나지만 큰 차이는 없다”면서 “사회보장국은 35년간의 최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사회보장세금이나 메디케어 세금을 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일을 할 경우에는 번 돈 중의 상당부분이 징수된다.
62세 조기 은퇴자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1만4,160달러 이상을 벌면 초과액의 절반이 범칙금(Penalty)으로 징수된다. 가령, 조기 은퇴자가 3만 달러를 벌면 초과 금액인 1만 5,840달러의 절반인 7,920달러를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만기 은퇴자의 경우에는 3만7,680달러까지는 관계가 없으나 그 이상을 번다면 초과금액의 1/3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생활보조금(Suppleme ntal Security Income, 이하 SSI)은 올해 개인당 월 674달러, 부부 합산 1,011달러다.
SSI는 자산이 개인인 경우 2,000달러, 부부 경우 3,000달러 미만 일 때 받을 수 있다.
SSI는 시민권자일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복지개혁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국에 온 사람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라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생활보조금 받을 자격을 판정할 때 자산으로 부동산, 은행 잔고, 현금, 주식 및 채권 등을 고려한다. 한국에 두고 온 재산이나 한국 내에서 산출되는 소득 역시 해당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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