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도난수표” 경찰 신고
배달대행서비스 한인 낭패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도난수표가 공공연히 유통되면서 이를 대신 은행에 입금하고 현금을 찾으려던 배달 대행 서비스 담당 한인이 절도범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타운에서 택시업을 하며 배달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인 윤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초반의 한인으로부터 첵캐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려다 경찰에 체포되는 낭패를 봤다.
이 한인이 자신이 불법체류 신분이라 은행계좌가 없다며 1,000달러가 적힌 수표를 대신 첵캐싱 해달라고 해 타운 내 한 한인은행 지점에서 이를 본인의 이름으로 첵캐싱을 하려다 은행측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는 것.
윤씨는 “입금하려던 수표가 도난신고가 들어온 수표라며 절도 용의자로 체포하더라”며 “보석금을 내고 나왔지만 억울함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인타운 내 은행들에 따르면 이처럼 도난된 수표의 입금을 시도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1주일에 수 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절도신고가 접수된 수표를 들고 오는 경우는 일주일에도 수차례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도난신고가 된 수표가 들어올 경우 규정에 따라 경찰에 연락을 하는데 윤씨의 경우 자신이 받은 수표가 도난수표인지 모르고 여러 차례 첵캐싱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측은 “도난수표가 확인이 늦어 입금과 출금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것을 노린 범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부도수표 혹은 도난수표로 입금을 할 경우 그 자리에선 입금이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거래 취소가 되고 추후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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