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내 불법체류신분의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일리노이 드림법안(The Illinois DREAM Act/SB-2185)가 주상원에 이에 주하원에서도 통과돼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하원은 지난달 29일 드림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61표- 반대 53표로 승인했다. 이로써 드림법안은 팻 퀸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퀸 주지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모든 학생들은 최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입법이 확실시되고 있다.
IL드림법안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신분을 구제해주는 연방드림법안과는 달리 신분구제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관련 교육 의무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사설 장학금 및 대학 등록금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명시하고 있다. 주상원의장인 존 컬러튼 의원(민주)에 의해 발의된 드림법안은 민주당은 물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주의회에서 통과됐을 뿐 아니라 주내 10개 공사립대학 총장, 커뮤니티대학 총장위원회, 수백개의 커뮤니티 단체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교육문화 마당집의 유영기 권익옹호담당은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서류미비학생들을 위한 운전허가증 발급이 삭제된 것은 조금 유감이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서류미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면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법안이 입법되면 일리노이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에 이어 미국에서 주정부 자체적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자금 보조를 제공하는 세 번째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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