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축구의 승부조작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테니스계에서도 승부조작으로 선수가 영구 제명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테니스 선수 다니엘 쾰러러는 31일 국제테니스연맹(ITF)과 남자프로테니스(ATP), 여자프로테니스(WTA)가 공동으로 만든 ‘테니스 인테그리티 유닛’(TIU)로부터 승부조작 시도 혐의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10만달러 벌금의 징계를 부과받았다. 지난 2009년 세계랭킹 55위까지 올랐고 오스트리아의 데이비스컵 대표로도 뛰었던 쾰러러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승부조작과 관례, 3건의 혐의로 기소됐고 TIU의 조사결과 유죄가 인정됐다. TIU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쾰러러의 징계사실을 발표했으나 그가 어떤 경기를 조작하려 했는지 등 상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테니스 선수가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은 것은 쾰러러가 처음이다. 테니스는 경기 성격상 승부조작에 특히 취약한 종목 중 하나로 특히 동유럽과 러시아 마피아들에 의한 승부조작 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때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던 니콜라이 다비덴코(러시아)가 2008년 승부 조작 혐의로 ATP의 조사를 받다가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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