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관세청 권고, 구입가 400불 초과 물품등
▶ 적발되면 벌금등 불이익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친지나 친구들을 위한 선물을 사갈 때 입국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관세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신고를 공지하고 입국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권유했다. 관세청은 면세대상이 아닌 물품을 불법적으로 반입하거나 신고서류를 허위작성할 경우 관세법 제96조에 의거해 세금을 포함한 벌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입국시 세관 필수 신고 물품으로는 ▲전체 구입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선물, 무상물품 포함) ▲1인당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담배, 주류는 모두 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용물품, 긴급수리용품, 견본품 ▲총포, 도검, 화약류, 유독성, 방사성 물질 ▲향정신성 의약품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류 ▲동물, 식물, 과일채소류, 기타 식품류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이다.
관세청은 또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여행자의 여행목적, 여행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 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를 고려해 통상적으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간이세율을 적용해 통관할 수 있으므로 입국전 자신이 휴대할 물품에 대한 문의를 통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웹사이트(http://www.customs.go.kr/)내 민원상담 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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