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교육문화마당집, 안내문 작성·혜택 소개
지난달 29일 주의회에서 통과된 뒤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일리노이 드림법안(The Illinois DREAM Act/SB-2185)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드림법안 관철을 위해 노력해온 한인교육문화마당집은 한인 서류미비 학생들과 가족들의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당집에 따르면, 일리노이 드림법안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세가지 측면에서 제거하고 혜택을 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순수 민간장학기금을 창설해 서류 미비 이민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주정부 규제하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College Illinois 나 Bright Start 같은 대학학비 저축프로그램에 서류미비 이민가정들도 전액 자기부담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일리노이 드림 커미션(DREAM Commission)을 설립해 위에서 언급한 민간장학기금을 관리하고 고등교육을 받으려는 이민자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 등을 연구하도록 한 것 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고교 진학상담교사와 대학의 진로상담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연수 및 교육기회를 부여해 이민자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최신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마당집 유영기 이민자권익옹호담당은 “일리노이 드림법안이 빠르면 내달 초에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거쳐 공식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에 메릴랜드주와 커네티컷주에서 주립대학 진학을 앞둔 서류미비 이민자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지원(In-State Tuition)혜택을 허용했었지만 일리노이의 드림법안은 보다 포괄적인 혜택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당집을 비롯해 이민자 관련단체가 드림법안을 환영하는 주요 이유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드림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한인사회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류미비 동포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주 차원의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연방차원의 입법을 향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문의: 773-588-9158)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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