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대학 통합의학센터의 논문 발표에 따르면 8,600만의 미국인들이 만성통증을 겪고 있으며 그 중 6,600만명은 허리통증을 호소하고 800만은 이로 인해 사회생활 판정 불가를 받았다고 한다. 한해에 6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상해 진단으로 인해 반영구적인 무직상태에 이른다고 하니 숫자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병원 내원 이유 중 2번째로 높은 것이 요통이며, 수술로는 3번째, 입원사유 중 5번째에 해당한다고 하니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질병 중 가장 악성 질환이라고까지 언급할 수 있겠다.
요통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인 손실은 환자뿐만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게 마련이다. 미국산업의학회(ACOEM)에서 발췌된 캘리포니아 상해보험 통계에 따르면 요통환자 한 명당 8,300달러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직장상해의 다른 질환을 합친 4,075달러보다 두 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보건국(Public Health Department)의 1999년 통계만 보아도 직장에 나오지 못하는 질병 중 감기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요통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요통으로 고생한 환자 중 많은 수가 재발로 인해 수주 혹은 수년 후에 다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요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산업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일터에서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노동 향상성이 떨어진다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많은 한인 업종이 타 커뮤니티의 노동력이 사업체 운영의 기반이 되기에 직원들이 항상 건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고용주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건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에 속해 있건 요통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이며 한번 발병하면 재발률도 높기에 척추 건강을 위해 평소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급성기에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만성 요통으로 발전할 경우 사회심리학적 접근 치료방식을 요할 경우가 있다.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들이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불면, 초초함, 두통을 호소하고 있기에 전통적으로 시행되는 진통제와 항우울 치료제 대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통합의학적 접근, 즉 양한방의 장단점을 혼합하여 단기간에 완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현 의학계에서 한창 진행중이다.
한방 치료의 우수성이 최근 주류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이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됨이라 하겠고 한방 침치료 혜택이 캘리포니아 상해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우수한 침구 치료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동의보감에 보면 ‘10종 요통’이라 하여 요통을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체질과 직업군에 따라서 다양한 통증의 유형이 나타남과 마찬가지로 치료 방법도 그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허준 선생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요통이 있을 때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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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화
<자생한방병원 미주분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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