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남성 함정수사에 걸려…최고 1년 실형 가능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주류 판매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주가 아닌 일반 성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술을 대신 사주는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단속은 미성년을 앞세운 함정수사 형태로 실시되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인 K씨도 최근 시카고시내 마트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신 사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K씨는 “지난 18일 밤 10시쯤 마트에 음료수를 사기 위해 주차를 하고 들어가려는데 입구에서 백인 1명과 아랍계 청소년 2명이 ‘Yo’ 하며 나를 불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가서 물어보니 ‘코로나 6병들이 2팩’만 사달라고 부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선 미성년이 술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어렸을 적 고등학교때 몰래 친구들과 술을 마셨던 기억도 나고 해서 대신 사주기로 했다. 그냥 술만 사다주면 되겠지 하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마트에서 술을 사서 그들에게 전하는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경관 1명과 사복을 입은 사람 1명이 나타나 나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에 갔다”고 덧붙였다. K씨는 “막상 체포되고 나니까 내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후회가 들었다. 옛날 생각에 불필요하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곤란을 겪게 됐다. 이런 경험을 하는 한인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원종 변호사는 “성인들이 미성년에게 술을 대신 사주는 행위는 ‘Delinquency to Minor’ 범죄에 해당된다. 최고형은 징역 365일 또는 벌금 2,500달러인데 초범인 경우는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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