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대면조사 증가세…증빙자료 보관 철저
세금보고 시즌이 끝난 후 연방국세청(IRS)의 ‘무작위’ 세무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감사의 대상은 연 매출 정도, 세금보고 서류 하자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야말로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시카고 한인들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감사를 받은 한인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커뮤니티내 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는 주로 ▲서한으로 진행되거나 ▲직접 IRS로 찾아가서 받는 형식 ▲세무감사팀이 출두하는 형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근래 들어서는 서면 감사 보다는 피감사자와 IRS 관계자가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의 빈도가 더욱 많아졌다는 점이다. 감사 대상은 대부분 임의로 선정되지만 일부의 경우는 세금보고 결과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선택, 감사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물론 봉급을 받는 이들도 감사의 대상이 된다.
세무감사에 가장 확실한 대비는 역시 세금보고와 관련한 은행 스테이트먼트, 영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다. 임광택 회계사는 “세금보고를 한 후 그 근거자료를 무심코 버리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감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세금보고와 관련한 모든 자료는 찾기 쉬운 곳에 잘 보관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물품 대금으로 체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으로 인정 못 받을 때가 많은 만큼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전하고, “혹시 감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응하는 것이 현명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계사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모든 영수증은 적어도 3년 6개월에서 7년 정도까지 보관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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