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품·재정·일반사무·27대 소송관련 등 4개 부문
인수인계가 끝난 후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29대 한인회 장기남 회장(왼쪽 네 번째)과 30대 김종갑 회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6월 30일자로 임기를 마친 제29대 시카고 한인회(회장 장기남)와 제30대 한인회(회장 김종갑)간 인수인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29-30대 한인회 관계자들 및 인수인계위원들은 이날 한인회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인계 과정의 제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양측의 인수인계는 ▲비품 ▲재정 ▲일반사무 ▲27대 한인회 소송 등 크게 4가지 부문에 걸쳐 실시됐다. 이중 재정분야와 관련, 29대 한인회는 독도성금으로 5,780달러,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성금으로 6,508달러를 30대 한인회측에 이월했다. 그러나 김종갑 30대 회장이 출마 당시 납부한 한인회비 1만 400달러는 아직 이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장기남 29대 한인회장은 “과거에 보면 후보자들이 납부한 한인회비의 경우 현직 회장이 모두 사용하고 밸런스를 0으로 만들어 후임에 넘기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나는 후임 한인회장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한인회비를 넘겨주어야 된다고 믿고 있다. 그 돈은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이사회비 등과 함께 회장 이취임식에서 반드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27대 한인회 소송과 관련, 한인회 자문변호사인 제이 스캇 넬슨 변호사가 29대 한인회에 청구한 비용 3천여달러를 누가 지불할 지의 여부가 대두됐다. 이에 대해 장기남 29대 회장은 “그 비용은 27대 소송의 연장이므로 29대 한인회가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30대 한인회의 박장만 변호사는 “30대 한인회가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를 29대가 넬슨 변호사를 상대로 해결(contest)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장 회장은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30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융)도 등록금 5만달러 중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난 나머지 금액 4만1,373.29달러를 30대 한인회측에 이월했다.
한편 30대 한인회는 7월 1일 시무식과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했으며 오는 12일 첫 이사회를 열고 취임식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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