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시카고 일원에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빈발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주택수리 관련 사기행각이 성행하고 있어 쿡카운티 검찰이 피해 방지에 나섰다.
쿡카운티 검찰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버브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제안하며 접근해 바가지를 씌우고 계약금을 가로채거나 무면허 수리업자들을 고용해 불법적인 공사에 나선 텍사스 소재 ‘갓파더 건축’과 하청업체인 맥헨리 소재 ‘스바라스 루핑’등을 적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봄 강타한 폭풍우로 주택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데스 플레인스, 마운트 프로스펙트, 프로스펙트 하이츠, 윌링 타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리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다음, 무면허 하청업자들을 동원해 수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중간에 중단하는 등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쿡카운티 검찰이 소개하는 주택수리 사기피해 방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수리를 맡기기 전에 소비자보호단체 BBB웹사이트(www.chicago.bbb.org)에 접속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것 ▲가가호호 방문하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클레임을 신청하지 말 것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만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됨 ▲배관이나 지붕수리시에는 시공업자가 면허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것 ▲업자의 구두약속을 100% 신뢰하지 말 것 ▲어떤 서류든지 빈 공간에 서명하지 말 것 ▲공사가 시작되기전에 전체 비용을 지불하지 말 것 ▲업자와의 대화, 미팅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작업 내용 또한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 사후 문제 발생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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