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당국이 개인 및 기업들의 소득세 탈루 사기행위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오는 10월부터 소득세(Income Tax)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 납세자는 물론 기업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지역 검찰청에서도 실시하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주 검찰청의 이번 조치는 지난 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그간 소득세를 허위로 보고해 세금을 착복하는 탈세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주로 연방차원에서 이뤄지는 바람에 주정부 탈세 부분을 징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어와야 했다. 더욱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한 법원에서만 판결을 내린다는 원칙에 따라 주정부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그간 위반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아왔다.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인해 허위 세금 보고를 통해 탈세를 일삼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고강도 세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여타 강력 범죄와 달리 화이트칼라 범죄인 소득세 탈루 행위는 그간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아 왔다”며 “지역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수사로 앞으로 소득세 탈루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인 회계사들은 “뉴욕주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소득세 탈세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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