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체.젤류 화장품 등 반입제한 규정 깜빡 잊어 생고생
김 모(43·퀸즈 베이사이드)씨는 최근 캐나다에서 온 친구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 캔쿤에 여행을 다녀오다 공항에서 난처한 경험을 해야 했다.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여행지에서 구입한 고급 향수와 화장품 등을 휴대가방에 그대로 넣은채 탑승하려다 공항 검색대에서 빼앗겼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내에 액체류를 갖고 탈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친구가 갖고 탈 줄은 미처 몰랐다”며 “친구가 수백 달러에 달하는 화장품 너무 아까워해 매우 난처했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 여행을 떠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내 휴대품 반입 규정을 제대로 몰라 귀중품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2006년부터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액체나 젤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직도 적지않은 여행객들이 규정을 몰라 기내에 액체류를 반입하다 연방교통안전국(TSA) 요원들에 의해 압수당하는 낭패를 보고 있다.
TSA 규정은 ‘액체나 젤류는 3온스(100ml) 이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승객들은 1쿼트 이하 크기의 지퍼락 비닐백 1개만 항공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는 소위 ‘3-1-1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특수약품이나 약국에서 치료용으로 구입한 안약,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소지한 액상분유 등은 보안요원에 의한 검색을 통과하면 기내에 갖고 탈 수 있다. 하지만 치약은 남아있는 양이 소량이라 하더라도 용기가 100ml보다 클 경우 휴대할 수 없다. 또 면세품이더라도 환승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시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 압류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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