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는 K(55) 모씨는 요즘 마음이 착잡하다. 최근 신문을 통해 뉴욕총영사관이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채무조정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터다. 1990년대 한국에서 중소업체를 운영하다 IMF 외환사태로 폐업한 뒤 빚을 지고 미국으로 건너 온 K씨는 한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 때문에 10여 년 동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지 못하고 있는 신세다. K씨는 조만간 총영사관에 채무조정을 신청,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옭아매있던 무거운 짐들을 털어낼 작정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한국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신용회복 지원서비스를 위해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채무조정과 관련 상담을 받은 한인은 모두 45명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 업무일이 주5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상담 문의가 이어진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 모두 4명이 채무조정을 공식 접수시켰으며, 현재 3명이 한국의 신복위와 채무협상을 벌이고 있어 이르면 내달 중으로 첫 수혜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김인태 민원실장은 “신용회복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전화 및 방문 상담이 하루 평균 2건 이상에 달하는 등 한인들의 관심이 기대이상으로 높은 편”이라며 “이번 서비스의 수혜자가 확정되면 더 많은 분들의 이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회복 대상자는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한국에서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 국적자들이다. 희망자는 뉴욕총영사관에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최장 8년간 변제금을 상환하게 된다. 문의:646-674-6000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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