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법안 등 국회 계류 16건 달해
김정일 사망·디도스 사건 등 맞물려
18대 국회 끝나는 5월까지 처리 불투명
재외선거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던 각종 법안들이 결국 해를 넘기게 돼 자칫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보호법안,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6건에 달하고 있으나 18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디도스 사건 등 처리해야 할 긴급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다 내년 4월 총선 일정까지 맞물려 있어 이들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이 5월 이전 처리되지 못하며 결국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12월 발의된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법안은 국외 거주, 체류, 여행 중인 한국 국적자가 재난·폭동·테러·행방불명된 경우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3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신낙균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 위난상황 발생 때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외국민들이 관할 재외공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하고 그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3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옥임 의원 등은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의 정의가 다르다며 이를 통일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나 처리 일정이 불투명하고, 강창일 의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중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자까지 재외동포에 포함하자며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 역시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발의된 7건의 법률안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안민석 의원 등은 지난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외국에 설립하는 한국학교의 초ㆍ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하자거나 한국학교 운영경비를 지원하자는 법안, 재외국민교육진흥원을 설치하자는 내용 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들도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가 불확실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원거리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한 우편 및 인터넷 투표 도입이나 순회투표소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대리선거 우려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으로 하자는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질병이나 상해시 재외동포재단이 의료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과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도 논의조차 못한 채 사실상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