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매일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이 있다. 안방 창문을 활짝 열고 거실로 나와서 초목이 우거진 숲속 방향으로 나 있는 거실 문을 활짝 연다. 신선하고 시원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그렇게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는 커녕 후끈 후끈한 습기도 약간 있는 듯 한 상쾌하지 않는 바람이 나의 콧등을 건드렸을 때 불쾌함을 느낄 만큼 기분이 명쾌하지가 않았다. 알고 보니 온도가 화씨 100도가 넘는 찜통 날씨라고 일기 예보가 됐다.
그동안은 기온차가 별로 굴곡 없이 그렇게 덥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지내 왔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무더운 날씨 속에서 견디어야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연방 대법원이 6월28일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Act), 이른바 “오바마 건보개혁법 합헌”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내용은 3,200만 명의 무보험자들로 하여금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명의 보수주의 판사와 4명의 자유주의 판사가 이뤄낸 결과다.
100년 만에 비로소 전 국민의 의료보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게 무척이나 기쁘지 않을 수 없다. 집사람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들 대부분, 아니 거의가 병이 나거나 급히 수술할 상황이 생겨도 우선적으로 의료보험이 없기에 병원을 제 때 찾을 수가 없다.
다들 잘 알고 있듯이 병원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 서민들은 병원 문턱이 높기에 감히 엄두도 못내는 실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 역시 그런 것이 가슴 한 곳에 무언가 안타까운 것이 있는 듯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 국민 의료보험’은 메릴랜드주 만큼 크기의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지만, 미국은 50개주로 이뤄진 큰 국가이기에 정부 주도가 어렵고 민간 주도하에 이뤄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한인들은 거의가 환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정부든 민간단체든 상관없이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희소식을 접하고 보니 춤이라도 출 정도로 기분이 매우 좋다. 지금도 날씨가 무덥기 짝이 없을 정도로 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시원한 바람을 맛보듯 상쾌한 기분마저 든다. 아마도 건강의료보험 소식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앞으로 계속 무더운 날씨가 오면 ‘건강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생각으로 무더운 날들을 슬기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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