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상반된 주장 ‘ 진실 가려내는 계기로
▶ 미 법원, 스위스은행 계좌내역 3주마다 진척현황 보고 제출 명령
이명박 특검 사무실에서 특검조사를 받고 사무실을 떠나던 김경준씨
김씨측, 자료요청 옥중 자필 편지사본 제출
한국, 스위스은행 답신은 제출 안해 김경준씨 법정모독 징계 신청
법적대리인 통해 기록 확보 구체적 노력 6주내 법원보고 지시
미국 연방법원이 9일 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 · 46)씨에게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 확보 및 법원제출을 대행 할 ‘법적대리인’(power of attorney)을 임명하라고 명령했다.
또 김씨측 변호사에게는 스위스은행으로부터 문제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추진토록 했으며 김씨와 함께 취한, 또 앞으로 취할 구체적인 추가 노력을 6주 이내로 법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이 같은 명령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김씨와 가족 및 회사들의 동결 자산 분배를 놓고 김씨측, 김씨측 변호사 에릭 호니그,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옵셔널 캐피탈사’(Optional Capital, Inc)가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이 께속 무시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법정모독 처벌을 촉구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소송을 담당한 오드리 B 콜린스판사는 지난 해 6월20일 김씨에게 스위스은행 계좌의 2010년 12월1일~2011년 6월20일 거래 내역서와 인출권한이 주어진 모든 관계자들의 신원을 밝히는 은행서류 등 기록을 30일 이내에 옵셔널측에 넘겨주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또 지난 해 11월22일 김씨가 계속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 제출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자료 공개를 지연하고 있다며 옵셔널이 제출한 법정모독 징계 신청을 심의한 뒤 호니그 변호사에게 법정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 3주마다 김씨와 스위스은행과의 우편교신 사본을 비롯한 진척현황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명령한 바 있다.
그 후 김씨는 자신이 크레딧 스위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옥중 자필편지 사본을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해 오고 있으나 법원이 명령한 관련 기록은 물론 스위스 은행의 답신도 제출된 적이 없어 김씨가 과연 실제로 스위스 은행에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옵셔널측이 법정명령 모독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콜린스 판사는 지난 9일 판결문에서 김씨가 2011년 6월20일과 같은 해 11월22일 법정판결문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현재 법원에 제출된 바 없다고 밝혔다.단 콜린스 판사는 “(김씨가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이들 (진척현황) 보고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며 “법원은 김씨가 크레딧 스위스 자료를 얻기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린스 판사는 이어 “김씨가 비록 한국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지만 자필 편지를 적어 보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기록을 얻어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지적하고 “그 외에도 김씨측이 법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최저 조건을 지키려는 시도로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들마저도 그가 실제로 편지들을 (스위스은행에) 보냈다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콜린스 판사는 더욱이 “김씨는 (보고서에 첨부된) 자필 옥중 편지 이외에 스위스은행 서류를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이나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며 “그는 가능성이 있는 주어진 모든 대처방안을 시도해 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콜린스 판사는 김씨에게 누군가를 스위스은행으로부터 법원이 명령한 관련 자료들을 얻어 제출토록 노력 할 법적대리인으로 임명토록 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왜 대리인 임명이 가능하지 않은지 또는 효력이 없을 것인지를 법원에 입증토록 지시했다.
콜린스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은 법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이 넘도록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현 상태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김씨는 법정 명령에 따라 지난 해 11월을 시작으로 매 3주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진척현황보고서로 자신이 스위스은행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자필 편지를 꾸준히 제출해오고 있으나 한국 법무부는 올해 초 김씨가 스위스은행에 편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김씨와 한국 정부의 상반된 주장의 진실을 가려내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옵셔널은 김씨와 김씨 가족 및 회사들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 이미 371억원(3,000만~3,700만 달러) 사기 피해 배상금 판결을 받아냈으나 김씨측의 미국내 자산과 스위스은행 계좌가 동결된 상태로 김씨측과 호니그 변호사, 미국 정부 등 과 함께 소유권 및 선취권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현 소송 때문에 압류를 통한 피해 배상금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물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돈이 한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문제의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마저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동국대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 패소
연방 커네티컷 지방법원 판결 항소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의 피해를 주장하며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연방 커네티컷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지난 달 기각된 한국 동국대가 5일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동국대는 이날 커네티컷 지방법원이 지난 2월 내린 약식판결과 6월에 내린 재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2순회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커네티컷 지방법원 터커 L. 멜란콘 판사는 2월10일 예일대가 제출한 약식판결신청에 예일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국대가 소송에서 제기한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 혐의를 기각했다.멜란콘 판사는 그러나 당시 판결에서 동국대가 주장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일대의 기각신청을 거부하고 양측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려내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예일대는 동국대가 적용한 3개 혐의 모두를 기각하지 않은 멜란콘 판사의 판결이 판례를 벗어난 오판이라며 약식판결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고 나섰고 재심 신청을 검토한 멜란콘 판사는 지난 달 8일 약식판결 당시 기각하지 않은 나머지 2개 혐의도 기각했다.
멜란콘 판사는 당시 재심판결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만일 소송을 재판까지 가도록 허용한다면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오로지 하나의 판결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며 “(그 것은) 예일측의 승소와 동국측이 주장해 남아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소송의 패소”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동국대는 멜란콘 판사의 재심판결에 대한 항소 만기일(판결 후 30일 이내)을 앞두고 지난 5일 항소한 것이다.
동국대는 2008년 3월24일 예일대 측이 신씨가 예일대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잘못 확인해줌으로써 그를 미술사 교수로 채용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소송에서 주장한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 ‘명예훼손’, ‘부주의’ 등 3개 혐의가 배심재판을 앞두고 모두 기각됨에 따라 패소했다.
2011년 3월 자전에세이 ‘4001’을 출간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신정아씨.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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