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법적 관점에서 시니어와 젊은이 사이에는 세 가지의 큰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 젊은이의 법적 문제들은 비교적 더 수월하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가지의 법만을 고려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니어의 노후 문제는 그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노후 대책 문제를 놓고 한 가지 법만 고려한 후 조치를 취하면 다른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온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속법, 메디케이드법, 세법, 재산법 등 여러 법을 고려해야 하며, 한 관점에서 볼 때 좋은 대책이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금 문제도 노후가 되면 다양해진다. 연방상속세, 주상속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모두 계산되어야 한다. 노후에는 법적 문제들이 복잡해진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현재 1만3000달러인 증여세 면제액을 활용해 여러 후손들에게 재산을 양도하신다. 이러한 조치는 증여세법만을 고려한다면 훌륭한 결정이다. 그러나 한 가지 법만을 고려한 조치이기에 다른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만약 양도하신 분께 뇌졸중이 발병해 장기 간호가 필요하시게 되면 모든 양도액은 합계되어 메디케이드 양도 페널티를 발생시킨다. 물론 증여세 면제법을 활용하는 것이 모든 경우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염두해 두어야 하는 점은 노후 문제들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 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 소득세는 어떠한가. 주먹구구식 상속계획의 일종으로 부모의 부동산에 자녀의 명의를 추가해 올리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만약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자녀는 훗날에 양도소득세 벼락을 맞게 된다.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부모에게는 메디케이드 양도 페널티가 부과된다. 역시 처음부터 여러 측면들을 고려했었어야 했다.
둘째, 노후 문제들은 사전 계획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민 초창기에 미국에 오신 많은 한인 1세 분들은 그 당시 시대가 요구했기 때문에 맨주먹으로 무에서 유를 이루어내신 분들이다. 어떤 문제를 닥쳐도 무조건 부딪쳐 보면 된다는 신념으로 일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 문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하시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젊은 시절 때처럼 해결되지 않는다. 뇌졸중과 같은 노후 질환들은 맨주먹을 쥘 겨를도 주지 않고 사람을 순식간에 쓰러뜨린다. 이 때문에 사전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차이는 시간이다. 젊은이들은 대충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다 낭패를 보더라도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사업을 하다 망해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재산을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생업전선에서의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잘못된 조치를 실행했다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노후에 범하는 실수는 남은 여생 끝까지 안고 가야하는 인생의 대실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니어와 젊은이의 차이점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수 세밀한 준비를 하면 지혜롭지 못한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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