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시니어들의 노후 법률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집안 재산을 후손이 아니라 정부가 받도록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노후 계획을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작고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기회를 얻었고 정부 혜택도 누렸으므로 삶을 마감하면서 사후에 재산이 정부로 가도록 하겠다는 분도 있다. 심지어 상속 분쟁에서 얄미운 형제가 유산을 받게 하느니 정부가 받도록 하겠다는 분도 있다. 이 때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가정의 경우 가족의 복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리고 여유 재산이 있는 분들은 정부가 아니라 비영리 자선 단체들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려고 하는 것을 본다. 가족의 복지 및 자선 기부에 대한 미국법은 매우 관대하다. 그러한 관대함은 미국 연방 상속세법 및 주 상속세법에 반영되어 있다.
상속세는 다른 종류의 세금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이한 세금이다. 사전 계획을 통해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희귀한 세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 제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사전에 계획한 자에게 상이 있다.
미국에서 시니어가 사망할 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재산을 정부에 바치게 된다. (1) 연방(Federal) 상속세; (2) 주(State) 상속세; 그리고 (3) 중산층 출신 시니어가 메디케이드를 수혜할 경우 사망 후 있게 되는 재산 환수가 있다.
[1] 연방 상속세 (Federal Estate Tax): 최고 세율은 35%이며 올해의 경우 인플레이션 계산법 적용으로 인해 상속세 면제 재산액은 올해 12월31일까지 512만달러이다. 또한 만약 새로운 상속세법이 입법화되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는 최고 세율이 55%로 다시 상향조정되며, 상속세 면제액도 100만달러로 돌아가게 된다. 참고로 올해까지 적용되는 높은 양도세 면제액만을 바라보고 무작정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부모에게는 메디케이드 페널티, 그리고 먼 훗날 자녀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생전 양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주 상속세 (State Estate Tax): 일부 주들은 연방상속세와는 별도로 주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뉴욕주의 경우 현재 최고 주 상속세율은 16%이며 상속세 면제액은 단 100만달러이다. 즉, 사망시 유산이 1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뉴욕주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시 유산이 100만달러 이상이지만 512만달러 미만일 경우 연방상속 세금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뉴욕주 상속세 보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3]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 (Medicaid Estate Recovery): 시니어가 뇌졸중, 치매 또는 예상치 못한 질환으로 합법적 메디케이드를 받을 경우, 정부는 수혜자 사망 후 유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예로서 메디케이드 신청 시점에서는 면제 재산이었던 집이 수혜자 사망후에는 비면제 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나 재산 환수가 우려될 경우, 상속세 절세 계획용 법적 유언장이나 메디케이드 면제 트러스트 설립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집안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가이사의 것의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지만 미국의 가이사는 사전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법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