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양 <노후복지법 변호사/ 법무법인 파이퍼>
일부 한인 시니어 분들은 소유한 재산을 모두 관리 유지하면서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을 궁리를 하신다. 재산을 은닉하는 분도 있고, 수입을 보고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들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메디케이드 사기이다. 미국법은 의료 혜택 사기를 정부 상대 절도 행위로 규정하며, 민사 및 형사법에 의거해 중하게 처벌한다.
한인 시니어분들이 쉽게 메디케이드 신청 사기에 연루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위 신청서를 메디케이드 행정 기관에 접수시켜도 정부는 의료 혜택을 일단 베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공식 승인서와 메디케이드 카드를 발급받은 시니어 분들은 처벌받지 않고 자격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착각하시고 방심하시게 된다. 그러나 정부 기관의 수사 능력을 우습게 봤다가 낭패를 보시는 한인분들을 이제 주위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 실제 세밀한 정부 검사는 신청일부터 몇 년 후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예로서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행정기관들의 경우 불법 메디케이드 신청 후 발각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롱아일랜드에서는 평균 3~5년, 뉴욕시의 경우 2~3년이 걸린다. 그러나 처벌과 벌금은 신청일부터 계산된다. 즉 5년간 불법 메디케이드를 수혜한 후 자격 미달이었음이 드러나면, 정부는 지난 5년간 받은 의료 혜택 비용을 환산에 수혜자의 재산에서 환수한다. 추가 벌금이 징수되며 범죄의 심각도에 따라 형사 처벌도 가해진다.
그러면 중산층 시니어의 경우 어떻게 합법적 메디케이드 수혜가 가능한가? 중산층 메디케이드 수혜의 열쇠는 재산과 수입의 은닉이나 양도가 아니다. 합법적 메디케이드 플래닝(Medicaid Planning)의 중심 법적 원리는 관리권(control) 양도이다. 즉, 만약 시니어가 재산을 무제한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분적으로 포기하고,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메디케이드법은 시니어가 여러 재산 면제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러한 현행 미국 메디케이드법의 취지는, 중산층 시니어가 노후에 심각한 중병에 걸렸을 때 장기 간호 비용으로 모든 집안 재산을 잃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배우자와 가족의 복지를 도모하는데 있다. 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집이나 재산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적 양도 조치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수많은 법적, 재정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 삭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재산 환수 및 정부 혜택 사기 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한다. 뉴욕주의 경우 올해부터 컴퓨터 감사 시스템과 텍사스 주에 소재한 재산 환수 전문 기관까지 동원해 광범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 부족한 정부 예산을 채우기 위해 검찰청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강도로 의료기관, 의료 브로커 및 불법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추적하고 조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함은 물론이며 수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자격 미달인 상황에서 불법 메디케이드를 이미 받고 있다면 수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 혜택 사기에 이미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긁어 부스럼 될 까 두려워 시정하지 않으면, 문제는 곪아 터져 결국 엄청난 절단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인사회내의 메디케이드 욕심은 이미 잉태하여 많은 사기죄를 낳았다. 이제 죄는 장성하여 사법처벌의 대폭풍을 한인 사회내로 곧 몰고 올 것이다. 그러므로 메디케이드 사기 행위를 중단하고 광명을 찾을 마지막 기회는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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