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와 CSU 당국은 앞으로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8일 이같은 내용의 AB970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공립대학 당국은 등록금 인상 전 반드시 학생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법에 따라 UC나 CSU 당국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 의무적으로 대학 학생회와 등록금 인상폭과 인상사유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이 법은 대학 당국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 26일 주지사가 서명한 ‘SB960’(본보 27일자 A6면 보도)과 함께 학생들의 학비인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B960은 CSU의 각 캠퍼스가 등록금 외의 별도비용을 자의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며 별도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캠퍼스 학생회와 CSU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기대되는 법이다.
하지만, UC와 CSU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법들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학 당국이 학생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할 뿐 반드시 등록금 인상을 위해 ‘학생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형식적인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공립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교재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대학 온라인 교과서 의무화 법안’(SB1052, 1053)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UC,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 50여개 캘리포니아 공립대학들은 대학 공통과목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학생들은 교재를 무료 열람할 수 있으며 20달러에 온라인 문서를 구입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학 공통과목 교과서 가격은 평균 200달러 이상이며 교재 구입에 학생 1인당 연평균 1,300달러를 지불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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