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PH’업체 횡포
소비자보호법 서명
신용점수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중고차 판매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마일리지가 높은 오래된 중고차를 크레딧 점수가 낮은 저소등층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BHPH’(Buy Here, Pay Here) 중고차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명했다.
이날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AB 1447은 ▲BHPH 업체들은 반드시 ‘1,000마일, 30일’ 워런티를 제공하도록 하고 ▲차량 구입자들이 직접 딜러를 방문해 페이먼트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딜러들이 차량을 판매한 뒤 신원보증인에게 전화하거나 GPS 장치를 이용해 구매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시동이 걸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AB 1447 법안은 BHPH 업체들이 신용점수가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체 금융을 통해 최고 30%의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고 구매자들이 페이먼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를 압수해 되파는 방법으로 중복 수익을 올리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 초 마이크 휴어 하원의원(민주·LA)에 의해 발의됐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소식이 전해진 직후 휴어 의원은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와 함께 BHPH 업체들은 반드시 자동차에 차량 가격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밥 위엑코스키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534에 대해서도 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그러나 BHPH 업체들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테드 류 상원의원(민주·토랜스)이 발의한 SB956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행정팀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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