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범법자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3진법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0일 LA타임스는 오는 11월6일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3진법 완화 발의안’(프로포지션 36)에 대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66%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타임스와 USC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66%는 이 발의안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는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삼진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 전국 40개주들 중 가장 가혹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삼진법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져 캘리포니아 형사처벌 시스템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삼진법은 유사한 범죄를 3차례 이상 저지른 범법자에게는 25년형에서 종신형까지 중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삼진법 완화 발의안과 함께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사형제 폐지 발의안’(프로포지션 34)은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38%였으나 반대 유권자는 과반이 넘는 51%로 나타났다.
이 발의안은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최고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사형제 폐지에 유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발의안이 ‘종신형을 받은 수감자가 강제노역으로 얻은 수입을 범죄 피해자 구제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반 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발의 통과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