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거지를 없앨 수 있을까?’
남부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에 걸인을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구걸단속법이 도입됐다.
3일 애틀랜타 저널(AJC)에 따르면 애틀랜타 시의회는 구걸행위 단속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 조례안은 구걸을 폭력과 같은 범죄로 보고 형량을 정한 것이 특징이다.
구걸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최대 30일간 사회봉사를 하고 2회 때 징역 30일, 3회 때 최소 징역 90일에 처하도록 했다. 걸인의 말과 몸짓을 `합리적인 사람’이 협박으로 느낄 경우에도 체포하도록 했다.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 15피트(4.57m) 이내로 걸인이 다가설 수 없는 접근 금지 장소를 기존의 현금지급기와 주차장 요금정산기에서 건물 출입구와 모든 행사장으로 확대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기존조례는 구걸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조례는 카심 리드 시장의 서명절차를 남겨둔 상태이지만 리드 시장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인권논란이 제기된 일부 독소조항을 두고 긴밀한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발의안에는 3회 적발 때 징역 180일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노숙자 구호단체와 교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다.
애틀랜타시가 `노숙자 추방법’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관광객 유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애틀랜타는 항공 이용객 세계 1위 등 세계적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자원을 갖추고도 미국에서 선두를 다투는 높은 범죄율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두고 진보진영은 지자체가 돈에 눈이 어두워 노숙자들의 인권을 내팽겨쳤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선량한 시민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도움을 바라는 진정한 노숙자라면 공공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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