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the Affordable Care Act)’의 시행을 앞두고 DC가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체는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DC의 의료보험 관리위원회(The Health Benefit Exchange Authority Executive Board, HBX)는 3일 이 같은 규정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50인 이하인 사업체는 모두 직원 의료보험을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보험 시장을 통해 구입할 것이 의무화된다. HBX는 당초 의료보험 가입자가 100명 이하인 사업체까지 정부 운영의 보험 시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제안에서 그 수준을 절반으로 낮췄다.
HBX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는 기관으로 이번 규정은 정부 운영의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개괄적인 틀을 제시한 것에 해당된다. 향후 구체적 운영 방법은 시 의회가 법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규정과 관련 HBX 위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위험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록 HBX가 이번에 규정을 다소 완화시켰다고는 하지만 사업자 협회에서는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사업자들은 HBX의 규정은 회사의 의료보험 지원 예산 규모와 각 직원들의 사정에 맞춘 적합한 의료보험을 찾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직원들의 의료보험 선택 시 회사가 자유롭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데 HBX의 규정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릴랜드의 베데스다에 소재한 켈러 보험 서비스(Keller Benefits Services Inc.)의 한나 터너 입법 전문가는 “당국자들이 정부 운영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통해 의료보험 체계를 단순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자문기관인 머서(Mercer LLC)의 보고에 의하면 DC의 경우 회사 지원의 의료보험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은 32만3천 명이며 이중 13%가 25명 미만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직원이 25~99명 사이 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이들도 이들 중 13%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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