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정부가 지난달 5일 새로운 푸드 트럭 운영 규정안을 발표(본보 10월 8일 A1면)한 가운데, DC 도심에서 이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기존의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을 비롯한 푸드 트럭 운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가 8일 “DC 새 규정으로 인해 다운타운내 푸드트럭 제한될 듯”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정은 “푸드 트럭은 상업 중심지 내에서 폭이 10피트 이내인 ‘탁 트인 보도’(unobstructed sidewalk)에 인접한 주차 구역에서는 푸드를 판매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 규정에 맞는 공간을 갖춘 지역은 메트로 센터와 L 스트릿 노스웨스트 등 2곳에 불과하고, 현재 다운타운에서 성업중인 다른 8곳에서는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푸드 트럭 운영자들이 “DC 정부의 편의주의식 행정으로 인해 하루 벌어먹고 사는 우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만 제기와 함께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DC 푸드 트럭 협회의 한 관계자는 “새 규정이 그대로 실시되면 그동안 인기 지역이던 유니언 스테이션과 차이나타운, 페러것 스퀘어, 프랭클린 스퀘어 등에서는 영업을 못하게 돼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며 “현재 이 규정을 재고해 달라며 그레이 시장을 상대로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DC 교통부는 지난달 ▲푸드 트럭은 현재와 같이 합법적인 주차 공간에서 음식을 팔 수 있지만 주차 미터기 사용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며, 만일 떠나지 않을 경우 벌금이 기존 25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 ▲트럭 운영자(Operator)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사할 수 있는 특별지정구역인 ‘모바일 로드웨이 벤딩 로케이션(MRVL)’ 사용을 위한 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등의 푸드 트럭 관련 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DC 당국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여론을 수렴한다.
<박광덕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