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동차 경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비용에 관한 질문 중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를 사는 것과 리스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리스보단 사는 것이 좋고 적어도 4년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10년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감가삼각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해서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리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즘처럼 0 퍼센트 이자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크레딧이 좋은 경우, 두 번째는 승용차가 아닌 SUV 나 트럭을 사는 경우, 셋째는 일년에 일만 오천 마일 이상을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음의 3가지인 경우는 리스를 하는 것이 세금 혜택과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십니다. 첫째는 나쁜 크레딧 때문에 좋은 이자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둘째는 일년에 일만 오천 마일 이하를 운전하는 경우, 셋째는 승용차를 리스 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비용 공제와 일률적 주행거리 공제 중에 한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사업주께서 현재 실제 비용 공제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자동차에 관련 비용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집 차고나 자동차 트렁크에 가셔서 지금 현재 자동차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와 소모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충전기, 케이블, 자동차 세차 수건들, 왁스 등등 평상시에 눈에 띄지 않던 여러 작은 소모품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은 자산으로 잡고 감가 삼각 할 수도 있으며 다른 작은 소모품은 전부 실제 비용공제 항목들입니다.
사업용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차를 팔거나 아니면 다른 차로 바꾸는 방법 (trade-in)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광고를 종종 보는데 이 방법은 광고와는 다르게 세금 혜택 상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 예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사업용으로 쓰시는 자동차가 현재 시가로 일만 삼천 불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자동차를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자선단체에서 그 차를 팔천 불에 팔면 김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팔천 불까지입니다.
하지만 김사장님은 지난 5년 동안 자동차 감가삼각비를 팔천 불 이상을 받았다면 김사장님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전혀 업게 되므로 절세를 추구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팔거나 다른 차로 바꾸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가삼각을 포함한 자동차의 장부상 가격을 구해서 팔았을 경우에 자본 손실이 생긴다면 자동차를 팔아서 손해만큼 세금 혜택을 받으시고 그 반대로 자본 이익이 생겨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다른 차로 바꾸어서 세금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손실이 생기는 경우에 차를 바꾸신다면 (trade-in) 손해 부분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사장님이 사업용 자동차를 5년 전에 삼만 불을 주고 샀는데 새 차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차를 팔고 새 차를 살지 아니면 팔지 않고 다른 차로 바꿀지(trade-in)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감가삼각을 이만 불을 사용했다면 장부상 자동차의 가격은 만 불이 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6,000불에 팔게 되면 4,000 불의 자본 손실이 생기게 되므로 이때는 자동차를 팔고 손실을 챙겨서 세금 혜택을 받고 새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만 삼천 불에 팔게 되면 삼천 불의 자본 이득이 생겨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때는 다른 자동차로 그냥 바꾸시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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