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회 연말 종료 앞두고 대책 없어
홈오너들“매각할 수도 안할 수도…”한숨
LA에서 숏세일로 거주 주택을 매각 중인 준 장씨는 올해 안에 매각을 클로징해야 할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숏세일 기간을 좀 더 늘여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보상금 협상도 좀 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지만 연방 정부의 숏세일에 대한 면세혜택이 연말로 끝나게 되면 수만달러의 세금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태다.
장씨와 같이 숏세일 세금탕감의 연말 마감을 앞두고 한인 부동산 업계와 셀러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숏세일 소득세에 대한 면세혜택 연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에 발효된 주택 모기지 구제법안(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에 따르면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은 자기의 실거주지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의 빚을 숏세일 방법으로 없애면서 은행으로부터 받은 소득(income)은 제외(exclude)하도록 하고 있다.
즉 주택대출이 60만달러가 있었는데 숏세일을 통해 50만달러밖에 갚지 못하고 숏세일 승인을 완성시켰다면 은행이 10만달러를 탕감해 준 셈이 된다. 이 10만달러는 은행 자체에서 손실금 조치를 하면서 숏세일이 끝난 다음해에 이전 주택소유주에게 소득, 급여 형식으로 지불한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주택 소유주는 이 10만달러가 그 다음해에 본인의 소득으로 되어 지난해에 벌어들인 수입과 합하여 총 수입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어야 한다. 10만달
러에 대한 소득세만 최소한 2만~3만달러가 되면서 셀러는 숏세일로 주택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수만달러의 세금부담도 안게 되는 것이다. 경기 활성을 위해 연방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줬다.
이 면제혜택은 지난해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연장에 합의하면서 1년 연장됐다. 현재 재정절벽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양당은 오는 31일로 마감되는 숏세일 면세혜택 연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업계 및 셀러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트라이시티 리맥스의 서니 김 에이전트는 “숏세일을 진행 중인 많은 셀러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에이전트 입장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준 장씨는 “이 문제에 대해 부동사 에이전트는 물론 차압방지 전문 변호사 그리고 CPA에게까지 질문했지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며 “현재 은퇴해서 소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수만달러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이 없다”고 걱정했다.
숏세일 세금탕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지난 3분기 전국의 숏세일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정보회사 리얼티트랙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페이먼트 연체자 가운데 숏세일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증가했으며 비연체자 가운데 숏세일 역시 17%가 증가했다.
리얼티트랙 측은 “은행들이 차압보다는 숏세일을 선호하고 있으며 셀러들이 탕감 채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를 피하기 위해 숏세일을 올해 안에 클로즈하려고 노력하면서 숏세일 매매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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