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는 1998년2월24일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 241 GP3 벙커에서 의문의 사체로 발견 됐다. 군은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 했으며 증거를 인멸했다. 뉴욕의 법의학자 루이스 노(노여수) 박사는 김훈 중위의 총상은 자살자의 탄도가 아니라며 방아쇠를 당겼다는 오른손에 화약흔이 없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노 박사는 사람이 자살할 때에는 생명과 맞바꿀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김훈 중위는 유서도 없고 가정환경, 군무기록, 금전관계, 이성관계, 종교관계(천주교), 정신질환적 우울증 등 하나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훈 중위를 타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범인이 존재한다고 추정하면서 김훈 중위가 타살된 것은 법의학적으로 분명하다고 했다.
미국 본토 소재 미 육군범죄 수사연구소는“사망자 스스로 권총 방아쇠를 당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감정 보고서를 한국군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흐른 2012년 국회 국정 감사에서 군 수사당국이 은폐한 화약검사서와 위조한 수사문서가 나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군 수사당국은 “타살의 근거가 없으므로 김훈 중위는 소지한 권총으로 1발을 머리에 발사,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대법원, 국민권익 위원회 등 4대 국가 관청은 같은 국가 관청인 국방부의 자살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8월6일 국민권익 위원회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 김훈 중위는 근무 중 사망했고 초동수사 과실로 인하여 사망 원인을 불분명하게 했다며 육군총장에게 순직 처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총장은 1개월 내에 순직 조치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순직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한 수사관은 국방위에 “정신질환으로 자살했지만 순직조치는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런 처사는 김훈 중위를 또 죽이는 것이고 인권과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김 중위의 부친은 대한민국 육군 중장 출신이다. 당국의 입장은 조국에 충성한 노병의 인권과 명예까지 짓밟는 행위다.
그뿐이 아니다. 김훈 중위를 정신질환 자살자로 순직조치하면 민초의 아들로 국민권익 위원회가 순직 권고하고 있는 수십명 병사들도 정신질환 순직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뿐인가. 앞으로 발생하는 군의문사 역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성심은 군병들이 죽었을 때 국가에서 명예롭게 조치해 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며 자녀를 군에 보내는 국민 역시 군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국가 안보다.
위에 언급한 국가4대 관청의 자살 불인정에 적극 동의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에 2012년12월3일 ‘고 김훈 중위 순직청원 재미위원회’를 노병들이 뜻을 같이해 발족했다. 이 사실을 청원법에 의거, LA 총영사관 경유 본국 대통령 이하 관련 관청에 민원보고 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재미 한인사회의 공식시민단체로 인정받았다. 본 지면을 통해 국민권익 위원회가 순직 권고하고 있는 고 김훈 중위와 수십명의 망인 병사들을 즉시 순직 조치할 것을 공개 청원한다.
<최중성 순직청원 재미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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