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이나 교환을 하러 가기 전에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는 등 미리 스토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직원과의 불필요한 실랑이를 막을 수 있다.
26일부터 시작된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엔 반드시 구입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샤핑몰에 몰리는 인파 중 꽤 많은 숫자는 바로 크리스마스에 받은 선물 리턴 때문이기도 하다. 선물은 주고받을 때 행복하고 준 사람의 성의도 감사하지만 맞지 않는 사이즈라든가, 이미 있는 물건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은 선물 영수증을 들고 샤핑몰을 찾는다. 혹 선물 영수증이 없더라도 일부 백화점에선 물건에 붙어 있는 백화점용 스티커만으로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도 해 바쁜 연말연시를 끝낸 이들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오히려 샤핑몰은 더 분주해질 듯 싶다. 연말 선물 리턴 및 환불 정보를 정리한다.
포장·택 버리지 말고 잘 보관
대부분 업체‘30일 내 환불’제한
■ 환불 반품 규정을 살펴라
환불이나 교환을 하러 가기 전 미리 스토어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반품 규정은 보통 영수증 뒤에 쓰여 있는데 영수증이 없을 경우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그러나 할러데이 시즌 산 선물이나 물건에 대해선 대부분 스토어들이 평소보다 더 관대하고 편리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반품과 교환이 쉽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지난 1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구입한 상품에 한해서 1월31일까지 전액 환불정책을 펼친다. 기존의 30일 이내 환불정책보다 기간이 연장돼 여유롭게 환불받을 수 있지만 아마존 측에서 실수한 것이 아니면 환불을 위한 운송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컴퓨터를 포함한 몇몇 제품은 한정된 환불창구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며 주얼리 제품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된다.
■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라
영수증은 까다로운 환불 및 교환과정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다. 원본이나 복사본을 보관하고, 선물 때에는 같이 주는 것이 좋다.
리턴과정에서 영수증을 챙겨 가지 않으면 처음 구입 때 가격을 모두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즉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로 대부분 겨울상품 아이템은 세일에 돌입해서 물건 환불이나 교환 때 영수증이 없으면 현재 세일가격만을 쳐주기 때문이다.
의류업체 갭의 경우 제품 구입 후 30일 이내에 입지 않은 제품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전액 환불된다. 영수증이 없으면 우편을 통해 매장 크레딧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할 수 있다.
■ 포장과 택을 잘 보관할 것
상품을 갖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패키지를 열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장난감이나 가전 및 전자제품은 물건에 결함이 있지 않는 한 환불이 어렵다.
대부분 백화점이나 스토어에서 고객과 점원들 간 반품 실랑이는 주로 포장이 뜯겨져 있거나 택이 없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물건을 반품할 작정이라면 처음부터 신경을 써서 ‘택’(tag)이나 박스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일부 온라인 업체들은 아예 반품규정에 물건을 배송했을 당시 포장박스 위에 붙어 있는 UPC 시리얼 넘버가 없으면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 놓았다.
프라이스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 판매업체들은 일부 아이템에 관해선 박스 포장을 열었든 열지 않았든 ‘리스탁킹 피’(restocking fee) 명목으로 무조건 환불이나 교환 때 물건 값의 15%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단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반품처를 확인해 둘 것
인터넷 샤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우편반품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편으로 반품을 할 때는 물건을 구입처의 정확한 주소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 하면 잔소리. 그러나 시어스나 노스트롬, 니먼 마커스 등 대부분의 대형 백화점들은 인터넷 샤핑 반품을 스토어에서도 할 수 있다.
일부 제품들은 물건에 결함이 있을 때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해 준다는 내용의 품질 보증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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