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연말에 하라.’ 2013년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기간 절세 노하우를 알고 실천에 옮긴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부금에 대한 절세전략을 올해 안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기부와관련된 절세 방법과 주의점들을 연방국세청(IRS) 공지 내용을 통해 알아본다.
■기부는 자격을 갖춘 단체만 가능
자선 기부금은 양식 1040, 스케줄 A에서 항목별 공제를 해야만 공제할수 있다. 자격이 있는 조직이나 단체에만 기부가 가능하다. 개인에 대한 지불은 절대 공제할 수 없다.
기부에 의하여 자선 무도회나 연회, 극장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 등 상품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받은 혜택의 공정 시가를 초과하는 기부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다.
현금이나 수표 또는 기타 현금 선물(금액에 무관)에 의한 기부일의 경우, 단체의 명칭, 기부 일자 및 기부금액이 포함된 은행 기록이나 유자격조직으로부터의 서면 통신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현금 기부의 공제 뿐만 아니라, 단체에 기부한 다른 재산의 공정 시가도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기부금과 재산 설명 인증서 보관 필수
250달러 이상의 기부(현금 외 재산의 기부 포함)의 경우에는 기부한 현금의 금액과 재산의 설명을 나타내는 단체의 현재 인정서를 획득하여 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인정서는 그 조직이 증여에 대하여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알리며 그러한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설명과 선의에 의한 추정을 제공해야 한다.
유자격 조직이 제공하는 하나의 문서로 현금 기부에 대한 서면통신 요구조건 그리고 250달러 이상의 기부에 대한 현재 승인서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물품 기부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만약 현금이 아닌 500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을 기부를 할 경우 반드시 ‘Form 8283- noncash Charitable Contributions’을 세금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야 한다. 5,000달러 이하의 물건을 기부할 경우는 ‘Form 8283’의 ‘Section A’만 기재하면 되고 총 기부한 물건의 가치가 5,000달러 이상이면 ‘Form 8283’의 ‘Section B’를 기재하면 된다.
자동차를 기부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공제를 받게 되면 기부 받은 기관에서 받은 증서(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차를 기부하시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과 차의 현 시가)를 받아야 한다. 현금이 아닌 물건을 기부한 경우라면 기록을 반드시 남겨 놓아야 한다.
■주식 수익을 이용한 기부 공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다.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IRS가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부하여 주식의 시가(market value) 공제와 동시에 양도세(capital gains tax)를 피할 수 있다.
가치가 하락한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이용, 과세소득을 줄이고 주식을 판 금액을 기부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이렇게 기부를 통한 절세는 항목 공제 때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IRS 간행물 526, 561 등을 참조하고 웹사이트(www.irs.gov)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