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도 캘리포니아주 내 한인 고용주와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다수의 노동법 관련 법규들이 통과됐다. 2013년 1월1일자로 발효된 가주 노동법 중 상원(SB)과 하원(AB)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법규 중 한인 고용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규를 정리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의 임금(AB2103)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월급 혹은 연봉에 오버타임 임금을 포함할 수 없다. 고용주와 직원이 임금에 오버타임을 포함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구두로 계약한다 해도 2013년부터는 오버타임으로 일한 시간이 있으면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한 달에 3,000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버타임으로 일한 시간이 있으면 시간당 17.30달러(연봉 3만6,000달러를 52주로 나눈 뒤 다시 40시간으로 나눈 액수)의 1.5배인 25.96달러를 시간당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즉 3,000달러 임금에 오버타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샐러리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 서비스형까지 구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주들은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모든 직원들에게 일한 기록을 적게 하고 월급 명세서에 시간당 임금과 오버타임 임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리 직원은 시간당 직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커미션제 임금 문서 계약서 의무화(AB1396/AB2675)
종업원에게 커미션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들은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명시돼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가주 내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가주 주민들을 커미션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이 법안이 적용된다. 이 법규에 규정된 커미션에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로 주는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새해부터 고용주는 현재 직원이나 이전 직원이 월급명세서 복사본을 요구할 경우 21일 내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재직 직원이 개인 기록 복사본을 요청할 경우에도 30일 이내로 복사본을 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월급명세서 상세정보 기록 의무화(SB1255)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226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금 지급기간마다 종업원들에게 월급 명세서(페이스텁)를 반드시 줘야 한다. 여기에는 임금과 관련해 ▲전체 임금액수 ▲전체 일한 시간 ▲건당 일했을 경우 건당 임금 액수와 총액 ▲공제된 세금 액수 ▲세금을 제외한 임금 액수, 임금 지불기간과 일한 기간 ▲종업원 이름과 소셜번호 마지막 4자리 숫자 혹은 종업원 ID 번호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정규와 오버타임 일한 시간 및 시간당 임금 액수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2012년에는 위 9개 정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7월1일부터는 하나라도 빠졌을 경우 무조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 개별 증명 없이도 최고 4,0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박지혜 기자>
<도움-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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