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재정절벽 협상이 연초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개인 세금보고는 예년보다 약 2주 정도 늦어진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태양광 설치 보조금과 같은 에너지 크레딧이나 감가상각 공제 신청, 사업체 세금보고 경우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단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을 제외한 사업체(법인체 포함)들은 3월15일 세금보고를 마감한다. 세금보고 시즌 시작 열흘을 앞두고 세금보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정리한다.
■개인 세금보고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공제(deduction)나 세액혜택(credit)을 받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소득을 줄이는 것으로 줄어드는 소득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 은퇴연금(IRA), 의료비 적금(HSA)에 가입한 경우 지불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즈니스상 식비나 접대비에도 50~10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크레딧으로 불리는 세액혜택은 현금으로 주거나 정해진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말한다. 학자금 크레딧의 경우 대학 등록금의 최대 2,500달러까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연 소득이 1만3,980달러 미만으로 소셜번호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최대 약 5,000달러의 혜택이 돌아간다. 자녀 및 부양가족 양육혜택을 통해 부부가 키우는 17세 미만의 자녀 2명의 데이케어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고 노부모에게 용돈을 주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경우에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유자녀 혜택, 개인 은퇴연금 가입 혜택, 노인 혜택 등이 있다.
한편 회계사들은 학생이나 불법체류 신분이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추후 신분변경 신청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세금보고 시즌이 늦게 시작되면서 환급 역시 늦어질 예정인데, 온라인을 이용한 e-파일이 서면접수보다 세금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연봉 5만7,000달러 이하 납세자라면 IRS와 터보택스, H&R 블락 등 대부분의 세금보고 업체들의 e-파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사업체 세금보고
사업체 역시 공제 항목을 점검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회사 야유회 등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 비용은 100%, 업무상 이뤄진 접대비는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설비 구입비의 일부를 공제받는 감가상각 공제혜택은 2012년 기준 13만9,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사업용 차량운행 공제를 이용하면 주차비, 통행료와 더불어 마일당 55.5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범칙금과 피해 보상금은 다르게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법을 어겨 부과된 범칙금(penalty)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쳐 물게 된 피해 보상금은 업무과정의 일부로 인정받아 사업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정해진 세금보고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추후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외국에 본사를 둔 미국 내 지점들은 연장 신청 없이도 6월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최기호 회장은 “모든 공제항목은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세금보고 전 모든 기록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금보고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라면 회계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벌금을 피하고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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