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집에서 새벽 2시까지 쿵쾅거리는데 못참겠어요” “옆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텍사스주에서 이웃집 개의 오물문제에 격분한 한인 70대 노인이 애완견 주인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본보 2월6일자 A1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콘도와 아파트 등 공동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웃 간 분쟁 때문에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인들이 겪고 있는 공동주택 내 이웃간 갈등은 애완견 문제 뿐 아니라 아파트나 콘도 내 층간 소음, 고성방가, 마리화나 등 간접흡연 등이 매우 흔하면서도 심각한 분쟁 사례다.
퀸즈 아스토리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26)씨는 때를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짖어대는 옆집 애완견 때문에 신경이 곤두 서 있다. 이씨는 “수십 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애완견이 너무 많다”라며 “왕왕 짖어대는 애완견 소리가 들릴 때면 짜증이 솟구친다. 아파트 산책로에서 개 배설물을 밟을 때면 이사 가고 싶을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플러싱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모(40)씨 부부는 옆집의 잦은 파티와 불쾌한 냄새 때문에 관리사무소 도움을 요청한 경우. 한씨는 “파티가 잦아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옆집이 도가 지나쳤다”면서 “직접 양해를 구했지만 듣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스트레스를 덜게 됐다”고 전했다.
뉴욕시 주민들의 불평신고 접수를 받는 311 민원센터가 1일 공개한 ‘2012년도 한국어 311 핫라인 이용 통계 자료’<본보 2월2일자 A3면>를 살펴보면 이웃주민 소음 신고는 총 78건으로, 전체 신고 가운데 두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한인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뉴욕의 경우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한 후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또 뉴욕시는 2007년 소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애완견이 과다한 소음’(excessive noise)을 유발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애완견이 오전 7시 이후 오후 10시 이전에 10분 이상, 오후 10시 이후 오전 7시 이전 5분 이상 계속 짖으며 소음을 유발할 경우 소음공해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건을 접수 시킬 수 있다.
또 뉴저지주는 소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소음측정과 몇 차례의 경고를 한 후, 1차적으로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유발할 경우 3,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한 차례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음여부를 입증하게 쉽지 않고 법정 소송 등을 거쳐야 해 대부분 시민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 전문가들은 “이웃 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끼리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후 관리사무소 측에 시정을 요청하는 것을 권한다. 그래도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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