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홍보, 저소득층 세금혜택 몰라 목돈 놓쳐
“‘언드인컴 크레딧’ ‘차일드택스 크레딧’ 잊지 마세요”
연방 국세청(IRS)과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중·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프로그램과 ‘부양자녀 세액공제’(CTC: Child Tax Credit)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자선기관인 유나이티드 웨이는 저소득 근로자의 언드인컴 택스 크레딧 수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저소득층 세금환불 프로그램인 ‘언드인컴 크레딧’과 ‘차일드택스 크레딧’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세금보고 때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며 “너무나 많은 저소득 가정이 세금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소득(부부인 경우 1만9,500달러) 아래여서 아예 아무런 세금보고 준비를 하지 않아 EITC와 CTC를 계몽하기 위한 접근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CTC는 17세 이하 미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당 평균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EITC와 CTC 해당자의 약 25%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언드인컴 택스 크레딧은 지난 1975년 시작됐는데 저소득 근로자의 봉급 체크에서 원천 공제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일부 되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이상 수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원천 징수된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되돌려주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반빈곤 프로그램 중 수혜규모 면에서 최대다
가구 연 소득이 4만5,060달러 이하에게 제공되는 EITC는 수혜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자녀가 없는 사람(연 소득 1만3,980달러 이하)은 최고 475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5,751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세금보고 때 관련 양식도 첨부 보고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클레임한 경우는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이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임금, 봉급, 팁, 커미션, 그리고 일부 장애연금 수입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투자 소득, 예를 들면 이자나 배당금, 주식투자로 인한 자본 이익(capital gains)이 있으면 이 크레딧이 주어지지 않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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