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가게에서 무슨 판매세를 붙여. 세금 빼지 않으면 다른 가게로 바꿀 거야.” 한인타운에서 20년 가까이 꽃가게를 운영해온 꽃집 주인들의 하소연인데 아직도 이런 게 있나 싶다. “세금을 안내겠다고 우기면 대책이 서질 않아요.” “장기간 불경기로 가게들이 문을 닫는 판에 세금까지 내지 않겠다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꽃가게들이 90년대 한인사회에서 나 봄직한 고민에 빠져있다. 세일즈 택스(판매세)를 내지 않으려는 한인들 때문이다. 탈세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게 주인이 대신 내주자니 손해가 커서 엄두가 나질 않는다고 한다. 얼마전 한인타운의 한 꽃집은 청구서와 영수증에 세일즈 택스가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세금 감사를 당해 1만달러 가까이 벌금을 문터라 업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100달러 꽃 주문에 세일즈 택스(LA는 9%) 9달러를 더하면 109달러를 받아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 대책이 없다. 91달러에 맞게 꽃을 얼기설기 엮어 세금까지 100달러에 맞춰 주던지, 아니면 아예 세금 보고를 하지 않던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실정이다.
꽃값만 50~60달러 들어가는 100달러 꽃 주문에 세금, 인건비, 렌트비, 전기세 등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게 없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그것도 아니면 들어가는 꽃값을 20~30달러로 낮추는 비양심적 장사를 하던지.
세금을 안내겠다고 버티는 고객들의 상당수는 한인사회를 이끌어 간다는 각급 단체 관계자나 세일즈 택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식당 등 소매업체 한인들이 많다니 아이러니 하다. 말하자면 “잘 알만한사람들이 더하다”는 것이다.
세일즈 택스는 알래스카, 오리건, 뉴햄프셔, 델라웨어, 몬태나를 뺀 미국내 45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별로 또는 카운티나 시정부 별로 세율이 적게는 1% 미만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 다양하다.
캘리포니아는 7.5% 세율이고 여기에 각 도시별로 몇%씩 붙여 세수를 충당한다. LA시는 1.5%를 더해 9%, LA 남쪽 사우스게이트시는 2.5%를 추가해 10%로 LA인근에서는 가장 높다. 주정부와 도시들은 거둬들인 세일즈 택스로 공원 관리에서부터 도로, 시설물, 치안, 건강 복지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세일즈 택스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재정이 악화되고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또 세율을 올리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겠다는 한인들만 나무라기도 힘들다. 식당 등 많은 한인 업소들이 세일즈 택스를 소비자에게서 받아 정부에 대신 전달해주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세리토스 지역의 한 대형식당은 음식값 2,400여달러의 수표 수취인을 공란으로 비워달라고 하면서도 230달러가 넘는 세일즈 택스까지 추가 했다가 고객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누가 봐도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수입을 줄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세금까지 받아 챙기겠다는 것이니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 뻔하다.
타운의 모 식당는 오후 9시까지 음식 하나 주문하면 하나는 공짜라면서도 세금은 음식 2개 값으로 계산했다가 고객들과 마찰을 빚은 경우도 있었다. 업소 입장에서는 세금 보고 때 음식 한개 값은 손실 처리 한다고 말하지만 믿기가 힘들다.
세일즈 택스는 양날의 칼이나 다름없다.
92년 LA폭동 때 많은 한인 업소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이유도 세일즈 택스 때문이다. 업소 매출이 월 2만~3만달러 였다고 아무리 우겨도 3,000~4,000달러 매출 정도의 세일즈 택스만 냈으니 이를 믿어줄 보험회사나 정부가 어디 있겠나. 보험회사나 정부는 낸 만큼만 보상해 주겠다고 했으니 자업자득이 된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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