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 금융계좌 문제로 사퇴함에 따라 고소득층에 대한 역외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한국 국적의 미주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외탈세는 한국 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한국 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 법인과 거래를 한 뒤 한국 내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을 받지 않고 해외계좌를 지정해 송금을 받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국세청은 2011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처음 도입했다. 한국 내 거주자와 한국 내 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연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그 해 개인 211명이 9,756억원, 법인 314개가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했다. 국세청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2012년 신고분은 법인계좌 350개, 개인계좌 302명으로 더 늘었다. 전체 신고 액수도 2011년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6,000억원으로 61.7%나 급증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이외에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해외계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제도를 더 강화했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 해외계좌 신고 대상도 은행계좌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했다.
오는 6월 해외 금융계좌 신고기간을 앞두고, 지난 2월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에 착수해 역외 탈세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 국세청은 또한 연방 국세청(IRS) 등 조세 피난처로 알려진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의심계좌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해 202건의 역외 탈세를 적발하고 8,258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008년 30건, 1,508억원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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