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차 소유주들이 일부 모델의 급발진 문제와 관련한 안전문제를 이유로 회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도요타 자동차가 급발진에 결함으로 수백만명에게 11억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 집단소송이다.
28일 20명의 포드차 소유주들은 웨스트버지니아 연방 법원에 전자식 연료조절 시스템의 작동오류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포드차를 소송했다.
이번 소송에는 2004부터 2010년까지 생산된 포드 익스플로어, 2005~2009년형 링컨 타운카, 2002~2010년형 포드 머스탱이 포함됐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소비자들이 차량 결함을 알았더라면 차량을 구입하지 않거나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며 “포드 측은 급발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드차는 이번 급발진 사고의 ‘주된 원인’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는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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