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 달러 규모의 미 육군 공병대 조달 비리 사건과 관련, 지난달 기소됐던 버지니아 스털링 소재 IT업체 노바 데이터콤사 대표 조민정씨가 11일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본보 3월 22일자 A3면 참조>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따르면 조 씨는 노바 데이터콤 대표로 있으면서 2007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억 달러 상당의 조달 계약을 따내기 위해 3명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1,50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 조 씨는 또 79만 달러 이상을 이들 공무원들과 직접 관련된 회사의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줬다.
조 씨와 노바 데이터콤사는 각각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680만 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 또 노바 데이터콤사는 3건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조민정씨는 최대 5년 징역형과 벌금형, 노바 데이터콤사는 최대 7,920만 달러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한인 4명을 비롯해 15명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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