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할리우드 스타 제이슨 패트릭의 법정공방 주목
▶ 전 애인이 낳은 아들 뒤늦게‘양육권’요구했다 패소 가주서‘기증자에 친권인정’법안 발의로 논란 가열 여성단체들 반대…법조계“통과 땐 소송봇물 불보듯"
리얼리티 쇼를 방불케 하는 양육권 공방전의 남자 주인공인 할리웃 스타 제이슨 패트릭. 패트릭은 자신이 기 증한 정자로 여자 친구가 낳은 아들에 대한 부분적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
아버지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다. 이같은 정의를 기준으로 하면 정자 기증자는 당연히 그의 정자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다. 그러나 단순히 정자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버지로서의 완전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주저 없이 “Yes”라고 대답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찜찜하다. 갈라선 부부가 자주 벌이는 친권소송의 핵심쟁점이 바로 여기에 얹혀 있다.
생물학적 친부라 할지라도 아버지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면법정에서 양육권을 인정받기 힘들다. 이런 부류의 아빠는 ‘낳으신 아버지’일 뿐 ‘기르신 아버지’는 아니다. 아닌 말로 씨를 뿌린 후 거두지않았다면 자기 몫의 수확을 주장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는 정자 기증자의 경우에 그대로적용된다.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의사나 정자은행을 통해 자신의 ‘씨’를 기증한 남성은 이를 이용해 임신에 이른 여성과 혼인한 사이가아닐 경우 태어난 아이의 친부로 인정을 받지못한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가 분명하지만아빠로서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는 그저 정자 제공자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할리웃을 무대로 마치 영화 같은 ‘씨앗 싸움’이 벌어져 가십꾼들의 요란스런입방아에 올랐다.
더욱이 주 의회까지 나서 정자 기증자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이는 등 파문이 정치권으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다.
리얼리티 쇼를 방불케 하는 양육권 공방전의 남자 주인공은 ‘실종된 소년들’ (The LostBoys)로 주가를 높인 할리웃 스타 제이슨 패트릭이고 아들 거스(3)를 사이에 두고 패트릭과양육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대는 그의 ‘여친’이었던 다니엘레 슈라이버다.
양육권 싸움의 씨앗은 불임치료의 일환으로패트릭이 지난 2009년 슈라이버에게 기증한정자가 임신으로 연결되면서 뿌려졌다.
슈라이버와 ‘찢어진’ 패트릭은 공동 양육권을 얻기 위해 법원에 친권소송을 제기했으나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밝혔듯 캘리포니아 주법은 정자 기증자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임신에 앞서“정자 기증자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양측의사전합의를 문서로 남겨놓은 경우에는 예외가인정된다.
그러나 패트릭은 의사가 감독하는 절차를 통해 정자를 기증했고 아이 양육권에 대한 사전합의문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슈라이버와 이미 오래 전에‘ 끝난 관계’였다. 법원의 판단은 처음부터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다.
법정싸움에서 패했으니 패트릭에게는 달리양육권을 되찾을 방법이 없었다. 항소를 한다해도 승선은 희박했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가끼어들면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았다.
샌프란시스코 인근 샌마테오에 선거구를 둔민주당의 제리 힐 주 상원의원이 이전보다 광범위한 조건하에서 법원이 정자 기증자에게아버지의 권리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들고 나온 것.
이 법안은 정자 기증자가 공개적으로 아이를자신의 친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일 경우 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담고 있다.
힐 의원은 “정자 기증자가 구축한 아이와의관계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말로 자신이 제안한 법안의 기본 취지를 설명했다.
힐은“ 다른 어느 주보다 많은 불임치료 클리닉이 밀집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검토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모의 역할이 가족 역동성(familydynamics) 및 기술적 진보와 보조를 맞춰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친자 양육에 관여하고 싶은 정자 기증자는 아이와 어떤 관계를맺고 있고 아이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공식적으로‘ 아빠’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이를 의식한 패트릭은 LA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나는 슈라이버와 아이를 갖기로 합의했고, 아들과 무척 다정한 사이”라고 강조했다.
“거스를 보살피고, 부양했으며 애 엄마와 공동으로 거스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법률상의 사소한 절차를 앞세워 아이에게 사랑하는아버지나 어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아무리 다정한 커플도 등 돌리면 남이고, 여기에 아이가 끼어들면 원수가 된다더니 패트릭과 슈라이버의 경우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슈라이버도 LA타임스에 성명을 보내 이제는남이 된 남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내게 정자를 제공할 당시 그는 자신이 기증자라는 사실을 비밀에 부칠 것과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였다”는 게 그녀의 주장이다.
슈라이버의 주장대로라면 패트릭은 법원의결정을 번복하기 힘들다.
관련법이 바뀌기만을 기다려야 하지만 아직은 힐의 법안이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슈라이버의 변호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소송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겁먹은 엄마들이 아들, 혹은 딸이 생물학적친부인 정자 기증자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얘기다.
반면 패트릭의 변호사는“ 아는 사람의 정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자 쪽에서 아이와 정자기증자가 부자, 혹은 부녀 관계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힐의 법안은 ‘아빠’에게 친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는 각도는 서로 다르지만 결론은 ‘소송봇물’ 쪽으로 모아진다.
만장일치로 주 상원을 통과한 힐의 법안은현재 주 하원에 계류되어 있다. 그의 법안은 동성애권 옹호그룹인 ‘이퀄리티 캘리포니아’와‘내셔널 센터 포 레즈비언 라이츠’ 등의 지지를받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캘리포니아 전국 여성기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단체의 회장인 패트리샤 벨라살마는“ 힐의 법안은 남성 정자 기증자의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엄마의 생식의 자유에 우선함으로서남성 우월주의를 재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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