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에게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적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다시 나왔다.
특히 이번 헌재의 결정은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선을 요구하는 해외 한인사회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기존의 입장 유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앞으로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한인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취득한 버지니아 한인 2세 대니얼 김씨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등 제한을 둔 국적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본보 9월5일자 A1면>을 ‘청기기간이 지나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이미 구 국적법에 따라 2007년 3월31일이 경과하면서 국적이탈의 제한을 받고 있었고 현행 국적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는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김씨가 미국에 거주했다고 해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 또는 요건의 제한을 두는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06년에도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면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법 관련 조항은 국적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국적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적법 제12조 2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김씨는 올해 6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정돼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됐고 관할 영사관에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바 있다.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미주 한인들은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이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요구 추진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판례로 남아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차질을 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한인사회에서 관련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인 2세들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진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도 “우리는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법을 고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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